[충북일보] 충북도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사료구매자금(사료 직거래 활성화)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 사료구매자금을 대출한 농가의 이자 1.8% 중 최대 0.5%이다. 모두 3억1천만 원을 지원한다.
희망 농가는 각 시·군 축산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사료비 급등과 산지가격 하락 등 이중고를 겪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자 지원을 통해 축산 경영이 안정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생산비 절감 효과로 농장 경영에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