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머리에 디퓨저 바르고 불… 20대 2명 집유

2025.04.13 15:33:39

[충북일보] 친구의 얼굴과 머리에 디퓨저를 묻히고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3년 11월 30일 오후 10시께 청주에 위치한 동급생 C씨의 집 화장실에서 디퓨저를 C씨의 머리카락에 바른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C씨가 머리에 붙은 불을 끄려고 샤워기의 물을 틀자 수전을 잠근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C씨는 얼굴과 목 등에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임선희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