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사칭해 돈 갈취한 50대 구속 기소

2025.04.03 17:21:05

[충북일보] 경찰관을 사칭해 수사기관 로비를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도욱)는 3일 변호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로비를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을 경찰관으로 소개한 그는 "수사 진행상황 등을 알아봐 주겠다"고 속여 현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담당 검사에게 로비를 해야한다", "회식비가 필요하다"며 추가로 돈을 입금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상습적인 사기 사범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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