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불허 처분에 옛 청주시청사 후관동 철거도 '순연'

허가 이후 곧바로 후관동 철거 계획 무산
당초 이달 말~6월 초 후관동 철거 예정
시, "도·병원과 함께 해결책 찾아내겠다"

2024.05.22 17:32:51

충북도가 최근 청주병원이 낸 '의료법인 정관변경 신청'을 불허 처분하면서 옛 청주시청사 후관동의 철거도 연기될 예정인 가운데 22일 후관동에 철거작업을 위한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최근 청주병원이 낸 '의료법인 정관변경 신청'을 불허 처분하면서 청주시 신청사 건립사업을 위한 옛 청주시청사 후관동의 철거일도 기약없이 미뤄지게 됐다.

당초 시는 청주병원의 허가가 이뤄진 뒤 병원 이전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후관동을 철거할 예정이었다.

후관동이 청주병원과 맞닿아 있어 현재 상태에서 철거를 진행할 경우 환자들이나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시는 빠른 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근 후관동 인근에 바리케이트도 세우고 안전펜스도 설치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해왔다.
ⓒ김용수기자
하지만 이번 도의 불허처분 결정에 따라 후관동의 철거일도 덩달아 밀리게 됐다.

시는 빠르면 이달 말부터, 늦어도 6월부터는 철거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도의 허가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후관동 철거가 요원할 전망이다.

현재 청주시 신청사 부지 내에는 옛 시청사 후관동과 청주병원 건물만 남은 상태다.

후관동이 철거되면 지난 1965년부터 자리를 지켜온 옛 시청사는 이제 영영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시 관계자는 "도나 병원과 긴밀히 협의해 해결책을 찾아내겠다"며 "청주병원 이전을 반드시 완료하고 청주시청사 건립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와 청주병원은 지난 3월부터 상당구 사직대로 361번길 158-10의 건물에 이전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도는 지난 20일 청주병원이 낸 정관변경 신청에 대해 불허 처분을 내렸다.

청주병원이 이전을 하게 되면 '정관변경'과 '소재지변경' 등 모두 2가지 신청에 대해 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중 첫 번째 신청인 정관변경에서부터 허가가 내려지지 않았다.

도는 이전지에 대한 영업 방식이 의료법인 운영 기준과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도의 기준 상 의료법인은 건물을 임차하는 형식으로 운영할 수 없는데 청주병원이 이전지에서 임차 형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대목이 기준과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기본재산을 확보하라'는 행정명령을 몇번 내렸음에도 이행이 안됐고 의료법인은 임차가 허용이 안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재산을 의료법인 정관에 포함시켜달라는 신청을 했는데 이는 기준에 맞지 않아 불허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부분에 대해 시와 병원에 충분한 설명을 해줬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도가 어떤 말을 하긴 어렵다"며 "병원 이전에 과정이나 시설 갖추는 것에 대해 도와 논의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시는 병원 측과 함께 도에 대한 설득 작업과 허가 재신청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현재 청주병원이 위치한 옛 시청사 일대 2만8천572㎡에 연면적 6만3천㎡,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로 통합 청주시청사 건립을 추진 중이며, 202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공은 오는 2028년으로 계획됐다. / 김정하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