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 결정 공시

2024.04.29 15:43:15

[충북일보] 청주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46만5천288필지를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54% 상승했다.

이는 신규 택지개발지구 및 도로망 확충에 따른 건축 수요 증가와 기존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지역의 성숙단계에 따른 가격 상승 및 보합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청주시에 위치한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을 대상으로 건물구조, 도로조건 등 주택특성조사를 거쳐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 절차를 마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 제출과 청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이번에 공시될 주택수는 6만2천463호로, 지난해 6만2천593호 대비 130호가 감소했다.

가격은 전년 대비 0.62% 상승했다.

청주시 최고가 단독주택은 서원구 사직동에 소재한 주택(12억1천800만원)이고, 최저가 단독주택은 상당구 문의면 소재 주택(208만원)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청주시 개별공시지가열람서비스(https://gongsi.cheo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청주시 개별주택가격열람서비스(http://house.cheongju.go.kr/index.cj)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결정가격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구청에 방문·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거나 청주시 개별공시지가열람서비스 또는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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