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개고기 식용 끝장낸다"

특별법 시행 후속조치 본격화
내달 7일까지 영업장 신고해야
전·폐업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2024.04.24 15:09:08

[충북일보] 세종시가 개고기 식용금지를 위한 본격적인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개식용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식용목적 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업,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운영신고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특별법은 다음달 7일까지 영업장운영 신고를 마친 뒤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2027년 1월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원 대상자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영업자가 그동안 영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현장조사를 거쳐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신고 확인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 사육농장과 도축, 개고기 유통업자의 경우 시청 동물위생방역과, 개고기 식품접객업자와 가공업자는 시청 보건정책과에 각각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안병철 동물위생방역과장은 "개 식용종식을 위해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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