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주택 산정 제외

충북, 괴산·단양·보은·영동·옥천·제천 6곳
올해 1월 4일 이후 공시가격 4억원 이하 해당
정부, 관련법 개정…재산세·종부세·양도세 손질

2024.04.16 15:18:13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행정안전부
[충북일보] 수도권 소재 12억 원 주택에 거주하는 A씨가 인구감소지역인 충북 괴산군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통상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각종 세제 특례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은 '세컨드 홈 특례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등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는 제외되며 접경지역(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및 광역시 군 지역(대우 군위군)은 포함된다.

충북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등 6곳이 모두 '세컨드 홈 특례지역'에 해당된다.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수도권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실거래가) 주택 1채를 소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살 경우 재산세 세율이 0.05%p 인하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60%→43~4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당초 305만 원(기존 1주택 229만 원+신규 1주택 76만 원)에서 211만 원으로 94만 원 낮아진다.

종부세는 기본공제한도가 9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적용되며 고령자·장기보유라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집을 매매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도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 시점은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분이다.

정부는 관련 법·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과세분(과세기준일 6월 1일, 부과 7월·9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종부세·양도세는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기한인 오는 9월 이전 법 개정을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한다.

재산세는 오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해 올해 과세분부터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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