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돌발해충 긴급방제 약제 지원

외래 돌발해충으로부터 농경지 보호

2024.04.08 14:03:50

돌발해충 긴급방제 약제 지원.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돌발해충의 방제를 위해 8일부터 긴급방제 약제 지원에 나섰다.

돌발해충이란 시기나 장소에 한정하지않고 농작물이나 산림에 피해를 주는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등 국내에 유입된 해충을 말한다.

농경지에 주로 발생하는 돌발해충은 과실의 즙액을 빨아 먹어 작물의 생육이 불량하고 배설물을 분비해 그을음병을 유발하는 등 상품성을 떨어뜨린다.

돌발해충 긴급방제 약제는 거주지가 아닌 농경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할 때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빙과 농경지에서 발견된 돌발해충 사진 또는 실물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약제는 농경지 600평당 1병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농업인 당 1회 신청할 수 있고 최대 지원 면적은 3㏊로 농약 15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달 월동난 예찰(50㏊)과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해 상시 예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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