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서 전신주 깔린 70대 병원서 이송 거부… 끝내 숨져

2024.04.04 09:47:15

[충북일보] 충주에서 어처구니없는 환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권역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충북도는 충주지역 종합병원과 119구급대의 조치가 적정했는지 등에 관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4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5시 11분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70대 여성 A씨가 전신주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다른 주민이 몰던 트랙터가 전신주를 들이받았고, 충격으로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A씨를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119구급대는 발목을 크게 다쳐 수술이 필요한 A씨를 건국대 충주병원과 충주의료원에 이송하려 했지만 거부당했다.

건대 충주병원은 마취의가 없다는 이유로, 충주의료원은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과 강원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도 A씨의 전원을 거부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으로 인한 의료진 수급 문제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사고 후 약 1시간 뒤인 오후 6시 14분쯤 시내 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복강내출혈이 발견됐다.

이 병원에는 외과 의료진이 없어 해당 수술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병원 측은 경기도 수원 아주대병원에 전원 요청을 했고 헬기로 옮기려 했으나 당시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로 무산됐다.

결국 이튿날 오전 1시 50분쯤 구급차로 약 100㎞ 떨어진 아주대병원으로 전원됐으나 사고 9시간여 만인 오전 2시 22분쯤 사망했다.

이에 따라 적어도 종합적인 진료 체계를 갖춘 지역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입체적 진료를 받았다면 복강 내 피고임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어이없는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건국대 충주병원과 충주의료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한 시민은 "열악한 지역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지역응급의료센터인 건국대 충주병원과 충주의료원은 여건에 따라 환자 수용을 거부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의 전원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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