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서 친모 살해한 10대 징역 20년 선고

2024.03.26 09:54:03

[충북일보] 지난해 추석 연휴 자신의 친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1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5)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1일 오후 5시34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자신의 집에서 40대 친모의 온몸을 흉기로 28차례나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모친은 외출했다가 돌아온 A군의 부친에게 발견돼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난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 인근에서 붙잡혔다.

그는 친모에게 아파트 놀이터 소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야단을 맞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서 배심원단 9명 전원이 유죄 평결을 했다.

양형 의견은 징역 15년 1명, 무기징역 8명이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와 형량 평결을 내리는 공개 재판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A군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은 친모에게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가정폭력 피해자라며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친모를 살해한 중대 범죄"라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소중한 아내이자 어머니를 잃은 유족은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고, 작은 딸은 보호 시설에 맡겨지는 등 가정이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건 범행과 관련해 아무런 반성과 참회를 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국민참여재판 제도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배심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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