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역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세종시청 회의실에서 지난 22일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있다.
[충북일보] 세종시는 21~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의 지원으로 1일 3회씩 6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210여 명이 참여했다.
안전교육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영아·소아·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폐쇄 때 대처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어린이집, 대규모점포,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 이용 시설의 종사자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세종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