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2024.03.24 14:25:54

[충북일보] 단양군이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오는 4월 8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날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군은 국공유지 5만2천42필지와 사유지 8만4천533필지 등 개별토지 13만6천575필지에 대해 토지 특성 조사,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등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통지되지 않아 군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해야 한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 표준시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 단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 공시된다.

단양 / 이형수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