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2024.03.05 16:05:32

[충북일보] 충북도가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을 다음 달 30일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도는 지난 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간편 신청을 시행했다.

이번에는 비대면으로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과 신규 신청자, 등록정보 변경이 있는 농업인, 관외경작자 등을 대상으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방문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소농직불금 지급 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됐다. 준수사항 중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기록 작성과 보관은 지난해 계도 기간이 종료돼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됐다.

도는 직불금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검증하고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와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 점검에 들어간다. 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다.

이를 거쳐 지급대상 금액을 10월 확정해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대면 신청 기간에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이 누락되지 않고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직불금 등록 신청 등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통합콜센터(1334)로 문의하면 된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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