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체납징수반이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내고 있다.
[충북일보] 옥천읍은 12월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보관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28일 밝혔다.
읍에 따르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4천446건에 5억9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체납액은 8.1%인 4천100만 원이다.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은 1억6천600만 원으로 읍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1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번호판 보관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른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충북 내 체납 차량 2회 이상)이다.
읍 관계자는 "단순(1회) 체납 차량은 번호판 보관 예고문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