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충북지원, 원산지 거짓표시 고춧가루 제조업자 구속영장

약 64t, 8만6천300만 원 판매

2024.04.25 17:01:27

[충북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조백희)은 25일 저렴한 가격과 국산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장기간 원산지 거짓표시 한 위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충북 청주시에서 00식품을 운영하며 약 4년동안 중국산 건고추, 국내산 건고추, 고추씨를 혼합해 유통업체와 식당 등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100%, 국내산 50%·중국산50%'등으로 거짓 표시했다.

이같은 위반 물량은 약 64t에 달하며 이를 통한 위반금액(부당이득금)은 8만6천300만 원(3만6천200만 원)에 달한다.

고추씨는 원료 고추에서 생성된 것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고,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해 고춧가루 제조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추가 구입한 고추씨를 다량 섞어서 식품위생법(약 268t, 21만4천200만 원)을 위반한 정황도 확인됐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육안식별이 어려운 고춧가루의 특성상 국산과의 가격 차이를 노린 원산지 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다른 업소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저 렴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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