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는 5월부터 임산부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출산하고 신생아 출생신고를 청주시에 한 산모다.
출산일 기준 3개월 전 거주요건도 갖춰야 한다.
산후조리원 이용·의약품·건강식품 구입·산후건강관리 비용 등을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출산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분증, 통장사본,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인 만큼 많은 가정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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