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개인택시조합 직원이 조합 자금 수억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경찰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경리 A(40대)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약 10년 동안 조합계좌에서 6억7천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뒤 회계 장부와 거래 내역서 등을 조작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횡령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관계인들을 불러 정확한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