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 시내버스 총파업이 위기를 넘겼다. 시내버스 6개사 노조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신청했던 관련 노동쟁의 조정 신청이 진통 끝에 성립됐다. 지노위가 최종안으로 내놓은 2024년도 임금협약 조정안(4.48%)에 노사가 합의했다. 지노위는 협상의 쟁점인 준공영제 협약서상 인건비 지원액 제한 조항에 대해 가칭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개선토록 권고했다. 노사는 전국 평균 수준인 4.48% 임금 인상과 1인 복리후생비 하루 1천200원 인상 등에 합의했다.
올해 청주시내버스 노사의 임금협상은 순탄치 않았다. 노조가 파업을 예고할 정도로 난관이 예상됐다. 노조의 총파업 예고로 출퇴근 대란까지 우려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노위가 시민의 불안을 고려해 조정 신청을 이끌었다. 승객 감소와 운행원가 상승 등으로 운수업계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파업은 안 된다. 시내버스 파업은 다른 공공 파업과 다르다. 무엇보다 교통약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지역의 유일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 약자, 특히 학생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끼친다. 어디 그뿐인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이른바 도시 서민들에게도 큰 타격을 준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해야 하는 직장인들도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작은 사고, 짧은 파업에도 시내버스가 지역에 주는 타격은 아주 크다. 앞서 밝힌 대로 출퇴근길 직장인들과 등하굣길 학생들이 받는 피해가 크다. 노조의 주장처럼 열악한 근무 여건과 처우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렇더라도 파업을 해서는 안 된다. 파업은 준공영제라는 기본 취지에도 어긋난다. 무엇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일이다.
청주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혈세를 투입해 버스회사의 적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준공영제의 지속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한다. 준공영제는 민간의 효율성과 공공 관리의 장점을 결합한 제도다.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운송수지 적자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지원금은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승객감소로 인한 운송 수입 감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 상승, 높은 인건비 등 운임 비용 증가의 결과로 재정지원금은 크게 늘어났다. 청주시의 경우 2021년 516억 원, 2022년 660억 원, 2023년 686억 원으로 늘었다. 100% 민영이던 2019년(221억 원)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 운송수익금은 2021년 443억 원, 2022년 495억 원, 2023년 513억 원에 그쳤다. 준공영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책 없인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다. 매년 수 백 억 원의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한다. 영원토록 이런 구조를 이어갈 순 없다. 개선책이 뭔지 찾아내야 한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 철도 및 도시철도와 다르다.
시민들을 볼모로 하는 파업사태는 없어야 한다.·그러나 노동조합법대로라면 노조원들이 파업에 찬성할 경우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할 의무도 없다. 다시 말해 언제든지 전면 파업이 가능한 구조다. 우리는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래야 파업을 결의하더라도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을 줄어들게 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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