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제천시가 지역 내 개고기 조리 음식을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운영신고서를 오는 5월 7일까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8월 5일까지 접수한다.
지난 2월 공포된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식용목적의 개 사육과 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운영 신고가 금지되며 기존 업체도 2027년 2월 6일 이내로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기한 내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소는 전·폐업에 대한 지원에서 배제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 제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개 식용 식품접객업으로 확인된 업소에는 구체적인 정부 지원방안이 나오는 대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개 식용 종식 이행을 위해 계속해서 지도할 계획이다.
운영신고서에 따른 자료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매출장부 등 개고기 조리 음식 판매에 대한 매출액 등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해야 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식품접객업 영업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하고 서류 제출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와 관련한 문의는 제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641-3184)로 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