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품종관리센터 직원이 종자검사를 하고 있다.
[충북일보] 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관리사를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의 보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종자관리사는 2년 주기로 1회 교육을 의무적으로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수 시간 및 교육과목은 종자산업법, 종자검사, 보증과 품질표시 등으로 각 2시간씩 총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올해는 대상 인원과 운영 효율을 고려해 4개 기관에서 총 4회에 걸쳐 종자관리사 교육을 운영한다.
종자 보증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기간 내 정기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10만~100만 원) 처분을 받는다.
이규명 센터장은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해 종자관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 처음 교육이 진행되는 만큼 교육일자를 잘 확인해 기간 내 교육을 이수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종자관리사 교육훈련 계획의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산림품종관리센터 누리집에서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