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본청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를 법령, 자치법규(조례)규정에 맞게 정비한다.
사업이 종료해 폐지가 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히 없애고, 규칙 개정으로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는 비상설 기구로 전환한다.
설립 목적과 존속 기간, 유사·중복 여부, 운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따져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3월 기준 본청 각 부서가 운영 중인 위원회는 99개에 달한다. 법정위원회 94개, 비법정위원회 5개이다. 법령, 조례 개정으로 법정위원회는 지난해보다 2개 늘었다.
교육청 부서별로 보면 교원인사과(법정 11개)·인성시민과(법정 9개, 비법정 2개)는 각 11개 위원회를 두고 있다.
예산과(법정 9개)·총무과(법정 8개, 비법정 1개), 행정과(법정 8개), 체육건강안전과(법정 7개)·노사정책과(법정 7개)·중등교육과(법정 7개), 재정복지과(법정 6개)·교육시설과(법정 5개, 비법정 1개) 등 순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조례, 규칙 개정에 따라 3개 위원회(청원심의 위원회, 정보화 정책 심의위원회,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를 신설하고, 일몰이 도래한 '행복씨앗학교 선정평가 위원회'는 폐지했다.
규칙 개정으로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 소송 심의위)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했다. 비상설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절차를 밟는다.
올해는 예산과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심의위원회', 창의특수교육과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위원회'를 신설하고 법정위원회인 '부조리 신고 보상 심의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한다.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