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내년까지 출산·양육 가구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출산 가구 주택취득 비용을 줄여 더 나은 양육 환경 제공

2024.02.27 13:51:51

제천시 청사 전경.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내년까지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이번 정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감면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감면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경우로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이 대상이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한 때로 한정된다.

다만, 출산 지원의 정책 목적을 고려해 다주택자는 감면이 배제되고 해당 주택에 출산 자녀와 3년 이상을 상시 거주해야 감면 대상이 되며 주택 구매 후 발생하는 취득 세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 초과하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한다.

시는 이번 감면 조치로 출산 가구 주택취득 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해 올해 출산 예정이거나 자녀를 계획 중인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감면 등 지원 사항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홍보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에게 세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효율적인 세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641-5633)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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