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1심 선고에 항소

2024.02.22 17:47:28

[충북일보] 속보=검찰이 일명 청주간첩단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일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9일자 3면>

청주지검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활동가 박모(60)씨 등 3명에 대한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피고인들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납 공작활동을 지속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등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반하거나 국가보안법 문언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판결"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헌법질서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했다"며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기피신청으로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박모씨 등 2명에게 징역 20년, 위원장 손모(50)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피고인 측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모씨 등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4년간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하고 국가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보고한 혐의(목적수행 간첩·금품수수·잠입탈출·회합·통신 편의제공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공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투쟁 전개 지령을 수신한 뒤 기자회견이나 이적 동조 활동을 했고, 국가 기밀을 탐지하고 수집, 김일성 회고록 등 이적 표현물 수천 건을 수집한 혐의도 받는다.

조직원 영입을 하기 위해서 신원 자료와 사상 동향을 탐지하기도 했다.

2021년 9월 기소된 충북동지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가 29개월 만에 1심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최근 UN인권고등판무관실에 특별절차를 요구하는 등 타국으로 정치 망명을 신청하기도 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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