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대재해 사고 36건

1월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 모음 분석
제천 시멘트 공장 등 전국 36명 사망
건설업·제조업 72% 집중

2024.02.06 17:46:51

[충북일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36명의 근로자가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고용노동부의 '2024년 1월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 모음'을 보면 지난달 국내에서 총 36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충북에서는 지난 1월10일 오전 제천 소재 시멘트 공장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났다.

시멘트 공장에서 일하던 작업자는 폐벽돌 저장소 출입문을 닫다가 출입문에 깔려 사망했다.

출입문은 경첩 용접부가 파손되며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 사고 가운데 16건(44.4%)은 건설업에서, 10건(27.8%)은 제조업에서 발생했다.

나머지 10건(27.8%)은 농장 등 기타 업종에서 발생했다.

사고유형을 보면 '떨어짐' 사고가 15건(41.7%)으로 가장 많았는데 13건은 건설업에서 나왔다.

이어 '맞음' 5건', '끼임'·'깔림' 각 3건, '부딪힘' 1건이었고 '기타(감전 등)'는 9건이었다.

기인물별로는 단부 등 건축 구조물·표면이 11건(30.6%)으로 압도적이었다.

운반 및 인양 설비·기계(지게차 등)는 6건, 제조 및 가공 설비·기계(혼합기 등)는 2건, 건설설비·기계(굴착기 등)는 1건이었다. 나무 등 기타 기인물은 16건이었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중대재해 사고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오픈채팅방으로 실제 중대재해 산업재해 통계와는 차이가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된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건설 사업장은 빠져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포함된 후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3건이다.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의 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집게차 작업하던 A씨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같은 날 강원 평창군에 있는 한 축사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던 중국 국적 B씨가 5.6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이달 1일에는 경기 포천시 소재 금속제조업체에서 천장 주행 크레인으로 코일(약 2t)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C씨가 낙하한 코일에 깔려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명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토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50명 미만 기업 83만7천 개를 대상으로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진단해 보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작으로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에 가용한 자원을 모두 투입할 계획"이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교육·기술지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