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본회의 참석해 세종시의장 불신임안 변경동의안 제출키로

20일 긴급 모임 통해 당초 본회의 보이콧 철회 대신 변경동의안 제출로 결론
정식안건 채택 표결 불투명…더불어민주당 "검찰수사 지켜보자"

2023.01.29 15:39:38

[충북일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병헌 세종시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것에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출을 통해 상 의장의 불신임안 상정을 시도한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29일 긴급 모임을 갖고 상 의장의 불신임안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 힘 원내대표인 김광운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그동안 관계법규, 행안부 질의 회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의장불신임동의안 처리절차를 검토한 결과 5가지 방식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 가운데 이날 의원 모임에서 본회의 당일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출을 통해 상 의장 불신임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변경동의안 제출은 30일 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일반 안건처리 후에 의사진행발언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며 "관련 절차는 의사진행 신청 및 허가후 의원발언→정회 후 의사일정변경동의안 제출→사회권 부의장에게 이관→의사일정 변경동의안 본회의 상정→표결및 의결될 경우 의사일정으로 추가→불신임안 상정→대표발의 의원 제안설명→신상발언 → 무기명 투표의 순으로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에 반발해 지난 25일 30일 열리는 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보이콧 결정은 철회됐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명은 지난해 10월6일 상 의장 불신임안을 의회사무처에 접수했지만 상 의장이 지정인을 정하지 않아 4개월째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불신임안' 상정은 의장이 특정 의원을 지정해야 안건 심사가 가능한데 의장이 불신임 당사자이면 제척돼 의장 지정인이나 1부의장이 처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상 의장이 지정인을 정해 불신임안을 상정하면 될 것을 어렵게 끌고 가는지 모르겠다"며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출을 통한 불신임안 상정 방안에 대해 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실에도 알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돼 표결절차가 진행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세종시의회 원구성상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석 20석 가운데 13석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인데다 의장을 제척하더라도 제1부의장 역시 민주당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도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 관련 논의를 벌였으나 검찰수사를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종경찰청은 지난 20일 동료 의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상병헌 의장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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