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서둘러 신청하세요"

2022.04.28 13:58:57

[충북일보] 보은군은 등기부등록 상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내도록 지원하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ㆍ증여ㆍ교환 등으로 양도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이다. 단,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읍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법무사 1인 이상 포함)의 보증인이 도장을 찍은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과 지적팀에 제출해야 한다. 기간은 오는 8월 4일까지다.

공고 기간(2개월)을 거쳐 이의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내년 2월 6일까지 보은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박영미 군 지적팀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한 뒤 13년 만에 다시 시행하는 만큼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군민이 서둘러 신청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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