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경찰청은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척결'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으로 양 기관은 관련기관과 협업해 보이스피싱 연령별 맞춤 예방 활동 등을 추진하게 됐다.
업무협약 주 내용은 △고령층 대상 범죄예방 교육 추진 등 협력체계 구축 △고령층 피해자 보호 할동 전개 등이다.
충북청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 금감원 등 정부 기관에서는 절대 도민에게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현금을 요구할 시 이는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말했다.
충북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676건 발생했다.
이 중 60대 이상 피해자는 95명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한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