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오후 2시 충북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
기업애로 해소 1대1 상담창구 운영

2024.03.28 15:56:00

[충북일보] '충북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가 오는 4월 4일 오후 2시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정선욱)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까지 확대 적용된 것과 관련 중소기업들의 해당 법령에 대한 이해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실사례 등을 설명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은 1대1 상담창구를 운영해 안전보건, 인사·노무, 회계 등 기업애로 상담을 진행한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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