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전면개정안 특례 구체화 박차

행정수도위상·기능강화 법령안 작성돌입
세종시 28일 두 번째 워크숍서 집중논의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연내 법안발의

2024.03.28 17:25:27

최민호 세종시장과 김하균 행정부시장, 이승원 경제부시장, 실국본부장, 전문가들이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워크숍을 열어 세종시법 특례의 객관성 등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충북일보] 세종시가 올해 안에 법안 발의를 목표로 구체적인 세종시법 전면개정을 위한 법률안 작성에 들어갔다.

세종시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최민호 시장과 김하균 행정부시장, 이승원 경제부시장, 실국본부장, 공공기관장,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두 번째 워크숍을 열었다.

이 자리서 참석자들은 지난 2월 첫 번째 워크숍에서 논의된 법안체계를 바탕으로 부서별 제안과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한 세종시법 특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집중 논의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도약하기 위해 행정수도로서 지위와 기능을 확보하고, 자족기능을 확충하는 방안을 3개 분야에 걸쳐 마련 중이다.

먼저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주요기관의 설치근거를 조항별로 명확히 규정해 행정수도로서 지위확보와 특수성을 강화하는 특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자치시의 기능보강을 위해 행정구설치 등 행정체계 자율성확보와 지속가능한 재정확보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특례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세종시 자족기능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양자·마이스(MICE)를 포함한 첨단미래산업 육성, 규제자유도시, 한글문화도시, 정원도시 조성 등을 특례에 담을 방침이다.

미래 전략적 관점에서 세종시가 보유한 강점과 특수성을 부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특례를 구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워크숍에서 지난해 10월 착수한 세종시법 전부개정안 연구용역 추진상황 중간보고를 청취한 뒤 그동안 발굴된 분야별 특례에 대한 구체화·조문화 방안을 놓고 토론했다.

특히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는 연구진과 전문가의 일방적인 발표에서 벗어나 간부공무원들이 주요쟁점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토론형식으로 진행됐다.

세종시는 이날 워크숍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수행중인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세종시법개정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법안발의를 추진키로 했다.

최민호 시장은 "국가 전체와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세종시법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워크숍이었다"며 "이 자리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세종시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뛰어넘어 제2의 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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