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조류방지시설로 어업권 심각하게 침해"

옥천 한 어민 피해보상 요구
수자원공사 대청지사
"수면이용 동의서에 조건 달아
피해보상 대상 아냐 안타까워"

2019.01.15 17:46:04

수자원공사 대청지사가 옥천군 군북면 대청호에 설치한 조류차단시설.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옥천] "분명히 피해는 발생했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에다 호소를 해야 합니까."

옥천의 한 어민이 대청호에 설치한 조류방지시설로 어항피해가 막심하다며 피해보상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18년 2월 현재까지 군북면 이평리 내수면에서 어업허가를 받아 어업을 생업으로 알고 열심히 생활해 왔다"며 "그러나 내수면 허가구역에 지난 2000년부터 수자원공사 대청지사가 대청호 부유쓰레기수거 망과 녹조방지 막을 설치하면서 어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때문에 장마철만 되면 어업허가구역이 온통 쓰레기와 녹조로 어업행위를 전혀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장마철에 수거되지 않은 침수된 쓰레기로 인해 어업행위를 위한 그물을 칠 경우 고기는 고사하고 그물만 찢어지는 등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기가 다반사로 도저히 어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5년 전부터 누구보다도 애정을 갖고 천직으로 삼았던 어업행위를 눈물을 삼키며 접어야만 했다"며 "저 뿐만 아니라 인접된 지역에서 허가받은 한 어업인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어 지금은 어업과는 전혀 다른 회사생활로 생을 이어가고 있고 자신도 감나무를 키우며 곶감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지금이라도 젊은 청춘을 받쳐 심혈을 기울여 왔던 본업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현실에 억장이 무너진다"며 "대청호 녹조가 너무도 심각하고 연례행사처럼 다가오는 허가구역 내 녹조로 애증이 서려있는 정든 일터를 접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수자원공사 대청지사 관계자는 "A씨의 어업허가지역 내 조류방지 막은 2002년과 2007년 2곳에 상시 설치한 상태며 어업허가를 하면서 수면이용 동의서에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피해보상 대상이 아니다"며 "A씨의 어려운 처지는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어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대청호 녹조로 잡은 고기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어장이 제구실을 못하게 됐고 어획량 감소는 물론 조류 및 부유물 방지 막을 설치하며 어업인과 사전 협의조차 하지 않고 설치해 와이어가 끊어져 어선이 부서지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책임지질 않는다"며 "같은 국가기관인데 피해보상을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해 주지 않는 등 대청댐 조성 전부터 해 오던 고기잡이를 못하게 돼 생업을 포기해야 해 피해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함에 있어 어업허가를 제한하거나 그 어업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는 있지만 보상청구를 제한하는 부관은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용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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