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 문화재 관람료부터 해결하자

2018.03.18 20:00:00

[충북일보] 속리산 법주사 일대 상권이 쇠락의 길을 걸은 지는 오래다. 충북도와 보은군 등이 나서 대책을 강구했지만 허사였다. 옛 명성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 일대 상권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2018 행정안전부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공모사업에 보은군의 '속리산으로 떠나는 추억과 힐링여행'이 최종 선정됐기 때문이다. 절호의 기회가 만들어진 셈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정이품송~오리숲~법주사'를 잇는 상권 활성화 사업이다. 속리산면 사내리 일원 약 2만5천㎡(7천562평) 골목상권에 모두 10억 원(국비5억, 지방비 5억)이 투입된다. 이곳을 명품관광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충북에선 보은군이 유일하다. 보은군은 이 사업을 통해 각종 콘텐츠개발 및 마케팅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 사업을 속리산관광 재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1980년대 영광 재현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다. 다시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속리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가장 원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선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절반의 성공이다.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문제는 지난해 보은군과 법주사가 보은군민에 한해 폐지한다는데 합의했을 뿐 변한 게 없다. 충북도가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와 관련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긴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뜻을 이루지 못했다.

충북도는 2016년부터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추진했다. 속리산 관광 활성화 전략의 하나로 손실액 일부 보전 조건도 검토했다. 하지만 손실액을 정하기 위한 수입금 규모를 둘러싼 서로의 견해차가 커 성사되지 않았다.

속리산은 명산이다. 한국 팔경에 속할 정도로 산세가 수려하다. 화강암의 기암과 울창한 산림으로 뒤덮여 있다. 특히 문장대는 뛰어난 풍채를 자랑한다. 속리산의 대표적 기봉이다. 산중에는 천년 고찰 법주사가 자리 잡고 있다.

속리산은 국립공원 면모에 손색이 없다. 1980년대만 해도 한해 방문객이 200만 명을 넘었다. 문장대는 산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산행코스 중 하나였다. 법주사는 수학여행과 신혼여행지로 인기가 높았다. 그런데 지금은 전성기 때의 3분1 수준이다.

물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관광문화가 달라진 게 가장 큰 원인이다. 하지만 4천원이나 되는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가 찾는 이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법주사를 관람하지 등산객들에게도 무작위로 관람료를 징수해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속리산을 찾는 탐방객 상당수가 오래전부터 법주사 쪽 대신 경북 화북 쪽 탐방로를 이용하고 있다. 이쪽 탐방로를 이용하면 문화재 관람료가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법주사 쪽 관광경기가 쇠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문화재 관람료만 없어져도 많은 게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우선 가족단위 및 단체 관광객과 등산객들이 늘어나게 된다. 부담 없이 트레킹과 산행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 입장료가 사라지면서 변한 점을 주목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최근 속리산엔 세조길이 만들어지는 등 새로운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 공모사업까지 완성되면 속리산 관광 이미지는 크게 개선될 수 있다.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호기가 될 수 있다. 걸림돌이 있다면 당연히 제거하는 게 맞다.

법주사는 천년 넘게 충북도민들과 호흡하며 살아왔다. 충북의 대표 사찰이자 관광성지다. 앞으로도 변치 않을 사실이다. 법주사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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