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새적굴공원 아파트 들어선다

시, 공원일몰제 앞두고 주택건설사업 승인

2018.03.11 20:00:00

[충북일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2년 3개월 앞두고 민간공원인 청주 새적굴공원이 개발에 들어갔다.

청주시는 아시아신탁㈜가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154-6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지난 9일 승인 고시했다.

대우건설은 이곳에 777가구 규모의 '새적굴공원푸르지오' 아파트를 지을 예정으로 착공은 4월 30일로 예정됐다.

입주는 빠르면 2020년 10월이 될 전망이다.

청주에는 일몰제를 앞두고 가경동 홍골공원, 용암동 원봉공원, 봉명동 월명공원, 성화동 구룡공원, 수곡동 잠두봉공원, 영운동 영운공원, 모충동 매봉공원, 내덕동 새적굴공원 등 모두 8곳에서 민간공원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가장 속도가 빠른 곳은 잠두봉공원(17만6천880㎡)이다. 이곳에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1천112가구 규모의 '청주 더샵 퍼스트파크' 아파트가 들어선다. 모델하우스는 이달 서원구 분평동 334에 문을 연다.

민간공원개발은 도시공원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업자가 5만 ㎡ 이상 도시공원의 70%는 공원을 조성해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아파트 건립 등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오는 2020년 6월 30일까지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을 인가받지 않으면 다음날인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자동실효된다.

한편 청주시는 ㈜새빛종합건설이 동남지구에 짓는 1천16가구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도 지난 9일 승인 고시했다. 이 아파트는 이달 말 착공에 들어가 2020년 9월 30일 준공될 예정이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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