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도내 국립대 교수 법률위반 47명 징계

교원대 19명, 충북대 16명, 교통대 12명

2017.10.18 18:24:38

[충북일보] 최근 3년간 충북도내 국립대 교수들이 법률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것이 모두 47건이나 됐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분당을)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국립대 교수 법률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충북도내 국립대 교수중 47명이 징계를 받았다.

대학별로 보면 한국교원대가 19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고 충북대가 16명, 한국교통대가 12명 등이었다.

또 2015년에 성범죄로 해임된 충북의 C국립대 교수는 2014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 제자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하였고, 2013년엔 다른 남자 제자 2명을 성추행한 뒤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2016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의 경우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정직의 징계에 그쳤을 뿐, 해임이나 파면되지 않았다.

특히 충북도내 국립대학 교수중에는 10명이 성범죄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충북대는 16명중 6명이 성범죄(2명)와 음주운전(4명)으로 징계를 받았다. 충북대의 한 교수는 지난 4월 성희롱으로 감봉 3개월 처분됐고, 또 다른 교수는 2015년 4월 준강제추행과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으로 해임됐다.

한국교원대와 한국교통대가 각각 2명(성범죄 1명, 음주운전 1명)으로 기록됐다. 교원대 한 교수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감봉 2개월, 교통대 교수는 성희롱으로 해임됐다.

김 의원은 "모범이 보여야 할 대학교수들의 범법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성범죄와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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