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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보완 입법·대책 주저 말아야

[충북일보]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식 출범했다. 검사의 수사권은 72년 만에 폐지됐다. 검찰이 담당했던 범죄 수사는 중수청으로 이관됐다.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은 공소청이 맡는다.현실적 우려가 만만치 않다. 경찰의 수사권 독점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의 걱정은 여전하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미완의 조직으로 출범했다. 공소청은 여전히 청장대행 체제다. 중수청은 아직도 청장 임명 동의를 두고 당·청이 갈등하고 있다. 공소청 검사 정원은 유동적이다. 중수청 수사관은 정원에 한참 모자란다. 제도 개혁에 집중한 나머지 제도를 실행할 기관 설계엔 실패했다. 정치적 산통 끝에 탄생한 검수완박의 결과다. 경찰 개혁도 미완이다. 개혁의 수장인 청장의 공백이 계속되고 있다. 향찰 해소를 위한 순환근무제 확대 방안도 표류 중이다. 모두 국민 걱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형사사법 제도는 전면적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현장은 아주 혼란스러운 형국이다. 공수청과 중수청이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얼마나 자유로울지도 관건이다. 중수청이 과거 검찰처럼 정권 입김에 흔들리는 또 다른 거대 수사기관으로 전락하면 큰일이다. 수사·기소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