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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 '명절 선물' 돌린 전 충주시의원 벌금 '80만 원'

法", 자백·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미미"

  • 웹출고시간2026.10.01 16:44:44
  • 최종수정2026.10.01 16:44:44
[충북일보]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료 시의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한 전직 충주시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윤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충주시의원 A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동료 의원 12명에게 70여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인 사과를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선물을 받은 의원들은 이를 모두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의례적으로 동료 간에 지역 특산물을 나눠주는 관행으로 여겼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 확충이나 매수로 이어져 자금력 대결로 변질될 위험이 있는 만큼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부행위가 선거를 수개월 앞둔 추석 명목으로 진행된 점, 무소속 출마 후 낙선해 실제 선거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박소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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