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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권한 확대 믿고 맡길 수 있나…입건 전 조사 종결 2배 급증

불입건 종결 2021년 33만8천628건→지난해 67만142건 97.9% 증가
박덕흠, "입건 전 조사, '봐주기 수사·사건무마' 악용 않도록 감시 시스템 구축해야"

  • 웹출고시간2026.10.01 16:51:28
  • 최종수정2026.10.01 16:51:27
[충북일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경찰 수사의 책임과 권한이 한층 커지면서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부당하게 덮이는 '수사 무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불입건 종결된 사건이 최근 4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같은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불입건 종결 건수는 67만142건으로, 2021년 33만8천628건보다 97.9% 증가했다.

올해도 8월 말까지 46만3천938건이 불입건 종결됐다.

같은 기간 입건 전 조사 접수 건수는 2021년 160만7천468건에서 2025 년 192만4천633건으로 19.7%늘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126만2천446건 접수됐다.

입건 전 조사는 정식 수사 착수 전 범죄 혐의 유무와 수사 필요성을 확인하는 절차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로 전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입건 종결한다.

이 단계에서 종결된 사건은 정식 수사로 전환된 사건보다 외부 통제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어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과정에서 '수사 무마'나 '축소·은폐'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찰은 2021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을 계기로 △경찰서 수사심사관의 불입건 결정 적정성 심사 △시도경찰청 책임수사지도관의 재수사 필요성 점검 등 통제 장치를 강화했다.

같은 해 관련 규칙을 개정해 '내사' 명칭을 '입건 전 조사'로 바꾸고 중요 사건 보고와 불입건 사유 통지 절차도 강화했다.

그러나 제도 개편 이후에도 일선 경찰서의 종결 처분을 두고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되거나 유족이 반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서울 성북경찰서가 진행한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은 지난 2019년에 이어 올해 다시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종결됐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살펴보면 종결 판단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국과수는 A양의 사망에 머리 손상이 주요하게 작용했고 고도의 탈수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으며 A양의 전신에서는 멍과 피하출혈이 확인됐다.

국과수 역시 아이 스스로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어 타인에 의한 학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사건을 종결했고, 유족은 종결 판단의 적정성을 문제 삼아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경찰은 정식 수사로 전환된 건수와 3개월, 6개월을 초과해 장기 계류 중인 사건 규모를 묻는 의원실 질의에 "관련 통계를 별도로 집계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등 사건이 얼마나 수사로 이어지고 얼마나 오래 방치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8월 입건 전 조사 종결 사건에 대한 시도경찰청 상시 지도·점검 누적 실적은 11만9천78건으로 이 가운데 △재기·재조사 지시 748건 △현지 시정 2천234건 △수사감찰 통보 12건 등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는 이미 종결된 사건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들여다보는 사후 점검으로, 사건 처리의 전체 흐름을 보여주는 기초 통계 없이는 종결 처분의 적정성이나 장기 방치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완이 시급하다.

박 부의장은 "입건 전 조사 종결 건수가 두 배나 급증했는데도 장기간 방치된 사건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사건 처리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입건 종결의 적정성을 외부에서도 검증할 수 있는 투명한 감시 시스템을 즉각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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