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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공소청' 공식 출범…'수사' 내려놓고 '공판' 전담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완전 분리 '소추기관' 전환
'충원율 43.9%' 인력난 과제… "사법 공백·주민 불편 최소화"

  • 웹출고시간2026.10.01 16:52:25
  • 최종수정2026.10.01 16:52:25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2일 본격 출범하는 가운데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검찰청 외벽에 '청주지방공소청' 간판이 설치돼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지방검찰청이 78년 역사를 뒤로하고 2일 '청주지방공소청'으로 공식 출범한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사법 개혁 단행에 따라 기존 청주지검은 직접수사 기능을 전면 내려놓고, 송치사건의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에 집중하는 전담 소추기관으로 탈바꿈했다.

1909년 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부 검사국으로 시작해 1947년 독립 개칭된 후 충북 지역 형사사법의 중심축을 담당했던 청주지검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공소청으로서 새 출발 한다.

개편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따라 소속 검사들은 공판부로 집중 재배치됐다. 이에 따라 수사과와 조사과 등 직접수사를 전담하던 기존 부서는 전면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됐다.

일반직 수사관 인력도 대수술을 거쳤다. 상당수 인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임용을 통해 이직했으며 잔류 인력은 '형사법무직'으로 전직돼 송치사건 기소 검토, 불송치 사건 재검토, 범죄 피해자 보호 등 검사사무 보조 실무를 전담한다. 전국 불송치 전담 부서가 19개에서 13개로 감축되는 등 일선 청의 조직 슬림화도 함께 이뤄졌다.

현재 청주지방공소청의 가장 큰 난제는 현장의 심각한 인력 공백이다.

청주지방공소청의 검사 정원은 41명이지만 출범과 동시에 특검팀으로 1명, 중수청으로 2명이 추가 파견되면서 실근무 인력은 18명에 불과하다. 실제 충원율이 43.9%까지 떨어진 악조건 속에서 공소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

앞서 청주지공소청은 출범에 맞춰 1억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사 외벽 대형 현판 교체와 안내 시설물, 행정 시스템 정비를 모두 마무리했다.

청주지방공소청 관계자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로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큰 변화가 찾아온 만큼, 출범 초기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나 사법 공백이 없도록 공소유지와 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박소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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