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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사회복지시설 급여·수당 대수술, '형평성' 맞춘다

72개 시설·700명 인건비 281억 원, 시설·직종별 제각각 지급 기준 통합 추진

  • 웹출고시간2026.09.27 13:15:07
  • 최종수정2026.09.27 13: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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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급여와 각종 수당 지급체계를 정비한다.

ⓒ 생성형 AI 이미지
[충북일보] 제천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적용돼 온 급여와 각종 수당 지급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같은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면서도 담당 부서와 시설 유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과 명절수당 등의 지급 기준이 달라 상당한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에 따르면 시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관련 시설은 올해 8월 기준 72개소며 종사자는 약 700명이다. 시가 이들 시설에 지원하는 인건비는 연간 281억 원 규모다.

하지만 그동안 여성가족·노인·장애인 등 담당 부서별로 서로 다른 중앙부처 지침과 사업 기준이 적용되면서 시설 유형에 따라 수당 지급 방식이 크게 달랐다.

특히 시간 외 근무수당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 분야 시설 27곳은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나 일부 노인·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시설장에게 연간 800만 원 안팎의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명절 수당 역시 시설별 차이가 상당했다. 일부 시설은 기본급의 60%씩 연 2회, 연간 120%를 지급하고 있지만 보육교사는 연간 20만 원 수준에 그치고 일부 요양 분야에서는 명절 수당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설장 급여 수준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일부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장의 연간 급여총액은 7천500만~7천800만 원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7천900만~8천400만 원대까지 나타났다.

지역사회 재활시설에서도 일부 시설장의 급여총액이 7천700만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 같은 격차가 특정 시설의 급여를 단기간에 과도하게 올려 발생한 것이라기보다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 호봉 상승, 분야별 중앙정부 지침 등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며 장기간 누적된 결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급여 수준을 일률적으로 낮추기보다는 시설과 부서마다 달랐던 수당 지급 기준을 통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이용 시설과 생활시설의 시간외근무 인정 기준을 정비하고 시설장에게 지급되는 시간 외 근무수당도 업무 특성을 고려해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명절 수당은 기본급에 연동해 계속 증가하는 현행 '기본급 120%' 방식을 정액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연간 100만 원 안팎의 정액 지급 방안이 거론된다.

시가 수당체계를 조정해 확보한 재원은 보육교사와 장기요양 분야 종사자, 저연차 사회복지사 등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분야에 재투입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재정자립도가 11.76%인 상황에서 복지예산이 3천683억 원에 달하는 만큼 한정된 재원을 보다 형평성 있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여기에 시는 오는 10월부터 사회복지시설의 근태관리와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전체적인 보조금이나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시설과 직종별로 달랐던 기준을 정비하고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분야에 재원을 재배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 개편 방침에 따라 기존 수당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시설 종사자들의 반발도 나타나 최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0여 명은 명절 수당 삭감 등 시의 방침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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