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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이상 미필자 출국 전 '국외여행허가' 필수… 미허가 시 형사고발

2002년생 내년 1월 15일까지 신청… 단기 허가 최대 1개월로 단축
여권 유효기간과 별개… 40세까지 취업·관허업 인허가 제한

  • 웹출고시간2026.09.16 15:23:14
  • 최종수정2026.09.16 15:23:14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충북지방병무청 전경.

ⓒ 충북지방병무청
[충북일보]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로 출국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려면 여권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병무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충북지방병무청(청장 이호준)은 병역 미필 25세 이상 대상자의 국외여행허가 절차 안내와 함께 개정된 제도 확인을 당부했다.

내년에 25세가 되는 2002년생은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허가 없이 출국했더라도 국외 체류를 계속하려면 2027년 1월 15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해외에 체류할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 인·허가가 제한된다. 인적사항 명단 공개와 여권 발급 제한 등 행정제재도 동반된다.

특히 올해 5월 3일부터 단기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됐고 연장 횟수도 최대 2회로 제한되는 등 관련 규정이 강화됐다.

충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출국 전 국외여행허가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전했다.

국외여행 허가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며 여행 목적별 허가 기간과 구비 서류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박소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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