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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6.09.16 09:57:43
  • 최종수정2026.09.16 09:57:43



괴산군청사





 괴산군은 토지·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6천876건, 38억7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9월에 토지분 재산세 전액과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2기분)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지난 7월에 전액 일괄 부과돼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납세자들이 세무부서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WeTax)나 인터넷 뱅킹을 통한 온라인납부, 납부전용 가상계좌, ARS(☏142211), 모바일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을 통해서도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팀(☏043-830-3941~4)이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괴산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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