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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교통대, 직원 근무평정·학생 학위증 합의 '진통'

29~30일 통합 찬반 의견 수렴 투표 예고
통합신청서 제출일도 10월 2일로 연기
잠정 중단 합의문 논란에 "대표단 작성" 인정

  • 웹출고시간2026.09.15 17:30:00
  • 최종수정2026.09.15 17:30:00
[충북일보] 속보=대학 통합에 나선 충북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가 직원 근무성적평정과 학생 학위증 등 주요 쟁점 합의에 진통을 겪으며 당초 오는 23일 교육부에 제출하려던 통합신청서(보완본) 제출일을 10월 2일로 변경했다.<14일 자 1면>  

충북대는 15일 오후 교원, 직원, 학생 등 3주체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열고 주요 통합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먼저 두 대학은 통합대학 초대총장(거버넌스)와 관련 '두 대학 동수로 구성된 총장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기존 합의를 변경해 '초대총장은 충북대 총장으로 한다'고 정했다. 

교원 인사에 대해서는 전임 교원의 승진, 재임용은 통합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통합 이전 소속 대학 규정에 따르기로 했다. 

또한 전임교원의 업적평가 및 교육·연구·학생지도비는 통합 이후 5년(2031학년도까지)간 통합 이전 소속 대학의 규정에 따르고 이동 교원은 이동한 캠퍼스 규정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은 두 대학 구성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충북대의 경우 통합 승인 후 통합대학 출범 전까지 두 대학이 협의체를 구성해 기준을 정하는 것을 제안했으나 교통대는 교육부 명부 등재 5·6급 순위는 통합 후 1년, 교육부 명부 미등재 5·6급 및 7급 이하 순위는 통합 후 2년간 유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 학위증에 대한 입장도 엇갈리는 상황이다. 

충북대는 '학사통합(2028년) 이전에 교통대에 입학한 재학생 중 충북대 학생으로 졸업하는 것을 희망하는 학생은 통합대학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북대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반면 교통대는 '학사통합 이전에 입학한 두 대학 재학생에게 통합대학 출범 전까지 두 대학이 동수로 구성한 협의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통합대학의 학위를 수여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충북대와 교통대는 직원 근무성적평정과 학생 학위증에 대한 합의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29~30일에는 통합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16~28일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두 대학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통합 찬반 투표에서 '찬성'으로 가결돼야 10월 2일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통합 관련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충북대는 3주체 중 2주체만 찬성해도 되지만 교통대는 3주체 모두 찬성해야 통합을 향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통합 불발 시 두 대학이 교육부에 반납해야 할 지원금 규모는 3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충북대는 180억 원, 교통대는 120억 원으로 6대4 비율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구성원들은 유재수 총장 직무대리와 통합추진대표단에게 최근 대학 안팎에 유출됐던 '통합 논의 잠정 중단에 관한 합의서' 문서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합의서에는 '충북대와 교통대는 통합추진대표단 회의를 통해 최종 통합신청서 제출을 위한 협의를 지속했으나 대학 구성원의 이해와 동의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해 통합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유재수 총장 직무대리는 "합의서는 통합추진대표단이 작성한 게 맞다"며 "주요 쟁점이 조율되지 않아 시간을 조금 더 갖기 위해 초안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성 이후) 두 대학 총장이 만나 지난 11일 이견을 좁혔고 대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통합은 중단 없이 끝까지 간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하나도 감추지 않고 구성원에게 알리겠다"고 부연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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