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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22년…충북여성단체 "여성 처벌 대신 성구매·알선 책임 물어야"

  • 웹출고시간2026.09.15 17:21:41
  • 최종수정2026.09.15 17: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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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회 소속 단체들이 15일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성매매 여성 처벌조항 삭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전은빈기자
[충북일보] 충북지역 여성단체들이 오는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22년을 맞아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을 중단하고 성매매처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회 소속 단체들은 15일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산업을 유지하는 것은 성매매 여성이 아니라 거대한 플랫폼에서 얼굴을 숨긴 채 알선하는 사람과 여성의 몸을 상품화해 불법적인 이윤을 챙기는 자들이 진짜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매매방지법은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유지하는 구조를 바꾸고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그러나 22년이 지난 지금도 성매매 현장에 놓인 여성들이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성매매 산업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디지털 공간으로 확대되고 SNS와 플랫폼을 통한 알선과 광고 등이 이뤄지는 등 형태가 변화했지만, 법과 정책이 이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매매처벌법이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처벌의 대상으로 묶어두는 한 성매매·성착취 산업의 뿌리를 뽑을 수 없다"며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과 낙인을 멈추고 성구매 수요와 알선, 불법 수익 구조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처벌의 목적과 방향도 달라져야 한다"며 "성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수요를 원천 차단하고 성매매 알선과 광고 플랫폼을 강력히 규제하는 한편 성착취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철저히 몰수·추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성착취 산업을 해체하고 성매매 경험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전면 개정돼야 한다"며 국회에 발의된 성매매처벌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과 낙인 중단 △디지털 공간과 플랫폼을 이용한 성매매·성착취 산업 규제 △성구매 수요 차단 및 범죄수익 몰수·추징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회 소속 (사)충북여성인권, (사)충북여성장애인연대,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 등이 참여했다.  / 전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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