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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15일부터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벌금 최대 5천만 원

10월 31일까지 버섯·산약초 등 집중 점검…최대 징역 5년

  • 웹출고시간2026.09.15 11:04:40
  • 최종수정2026.09.15 11:04:40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영동군 산림 단속반이 산림 인접 마을에서 채취한 임산물의 무게를 확인하고 있다. 영동군은 오는 10월31일까지 버섯·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충북일보] 가을 산행길에서 발견한 버섯이나 산약초라도 산주 동의 없이 가져가면 불법이다.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동군은 임산물 채취가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15일부터 10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버섯류·산약초·수실류 등을 채취하는 행위를 비롯해 불법 산지전용과 무허가 입목 벌채, 생활쓰레기·건설폐기물 무단 투기·적치 등이다.

군은 산림녹지과와 산림사업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단속반을 꾸려 임산물 주요 자생지와 재배지, 임도와 산림 인접지역을 집중 점검한다.

단속 방식도 넓힌다.

현장 점검과 함께 필요한 경우 드론을 활용하고 온라인 카페·블로그·SNS에서 이뤄지는 임산물 불법채취 관련 활동도 모니터링한다.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형목 절취나 원뿌리 채취, 야간·상습 절취 등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대상이다.

산림보호팀 담당자는 "관행처럼 반복되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해 산림자원과 임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영동 / 이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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