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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소각장' 헌재로… 이영신 전 청주시의회 부의장 헌법소원

대법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주민 서명 제출 계획
의회 의결 없는 '환경개선 협약' 유효성 및 신뢰보호 원칙 헌법적 판단 요구
주민 건강·환경권 기본권 침해 주장… "변호사 비용 사비 처리 할 것"

  • 웹출고시간2026.09.14 16:18:36
  • 최종수정2026.09.14 16:18:36
[충북일보] 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 설치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대법원 판결에 이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이영신 전 청주시의회 부의장은 오창 소각장 관련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본안 결정 전까지 대법원 판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지난 2015년 체결된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의 적법성 여부다. 시의회 사전 의결 없이 체결된 해당 협약에 대해 앞서 행정안전부는 무효 가능성을 회신했고, 감사원 역시 지방자치법 위배를 이유로 청주시에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전 부의장은 "시의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로 체결된 협약을 근거로 사업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 과정에서 소각시설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건강·환경권 등 기본권이 제대로 검토됐는지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뢰보호원칙 적용 시 공익 및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아야 함에도 주민들의 건강상 위해 우려가 충분히 비교·형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 전 부의장은 "후속 행정절차 진행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병행했다"며 재판청구권과 환경권 침해를 헌법소원 이유로 들었다.

헌법소원의 특성상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등을 고려해 청구인은 이 전 부의장 1인으로 진행되며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비용 전액은 이 전 부의장이 개인 사비로 부담한다.

아울러 법적 청구와 별개로 오창 소각장에 대한 지역 주민의 뜻을 모으기 위해 온·오프라인 1만 명을 목표로 주민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집된 서명부는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영신 전 부의장은 "청주시의 위법 행정에서 비롯된 부담을 주민들이 떠안을 수는 없다"며 "주민의 생명과 건강, 환경권 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설명했다. / 박소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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