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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충북도 종합감사서 72건 지적…재정상 조치 16억여 원

충북도, 인사·채용부터 안전·계약·보조금까지 행정 전반 지적, 신분상 조치 5명

  • 웹출고시간2026.09.14 13:24:29
  • 최종수정2026.09.14 13:24:29
[충북일보] 제천시가 충북도의 2026년 종합감사에서 인사·채용부터 안전관리, 계약·보조금, 건설공사, 환경 분야 등에 걸쳐 모두 72건의 행정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가 공개한 '2026년 제천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 19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제천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했다. 사전조사는 5월 6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됐다.

감사 결과 본처분 72건과 현지처분 4건 등 총 76건이 지적됐으며 본처분에 따른 행정상 조치는 시정 31건, 주의 37건, 통보 3건, 권고 1건이다.

재정상 조치는 총 16억900만 원으로 추징 1억4천300만 원, 회수 2천만 원, 기타 14억4천600만 원이다. 신분상 조치는 5명으로 경징계 1명, 훈계 4명이다.

특히 행정의 기본인 인사·채용 분야에서 절차상 문제가 확인됐다.

시는 인사위원을 위촉하며 정당 가입 여부 등 결격사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는 신규임용 때 소지가 의무화된 자격증에 가산점을 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과정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시는 2025년 사업단 인력을 채용하면서 '제천시에 상주 가능한 자'를 응시 자격으로 제한했으나 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채용계획에 서류전형과 면접 평가기준 등을 제대로 담지 않았고 실제 면접 과정에서 공고되지 않은 '제천시 전입 및 상주 가능 여부'를 추가 기준으로 적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관련 공무원에게는 훈계 조치가 내려졌다.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서도 관리 소홀이 잇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 미선임 62건과 안전관리 교육 유효기간 만료·미수료 110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도 종합감사에서도 같은 내용이 지적됐지만 유사 사례가 반복됐다.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도 도마에 올랐다. 시는 2022년부터 2026년 4월까지 자진 처리 명령에 불응한 차량 88대를 견인해 52대를 폐차하고 36대를 보관했으나 관련 수사와 범칙금 통고처분 또는 검찰 송치 등 후속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다른 시·군에서 이첩된 사건 28건도 처리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수사서류 5건을 분실하고 4건은 공소시효가 경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 분야에서는 2022~2025년 교육 대상 운수종사자 5천726명 가운데 405명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시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재정 분야에서는 체육시설 신축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14억1천486만 원을 공제 대상에서 빠뜨려 많이 낸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에서는 환급 신청 등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외에도 민간 위탁 사무 관리·감독, 분할 수의계약, 건설공사 설계변경과 품질관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절차, 환경·폐기물 관리 등 행정 전반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지적됐다.

민간 위탁 사업의 경우 2022~2024년 정기 지도·점검이 이뤄지지 않았고 정산 과정에서도 예산·계약·회계·지출 관련 부적정 사례가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도는 지적 사항에 대해 시정·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관련 금액 환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 개선을 주문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개별적인 업무 착오를 넘어 인사·채용, 안전, 계약, 재정, 위탁 사업 등 행정 각 분야에서 사후 관리와 법령 준수 체계를 보다 촘촘히 정비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천시에 남겼다는 평가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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