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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추석 연휴 기간 주정차 단속 21일부터 7일간 한시 유예

전통시장·주요 상권 주차 편의 제공, 안전 구역은 단속 유지

  • 웹출고시간2026.09.14 13:38:20
  • 최종수정2026.09.14 13:38:20
[충북일보] 제천시가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추석 연휴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귀성객 주차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과 주요 상권 일대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단,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이 큰 의림대로(제천역~청전교차로) 구간은 이번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이중 황색선 구역 등 안전과 직결된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은 기존처럼 엄격히 단속된다.

단속 유예 기간 중에는 계도 위주의 단속이 이뤄지며 주민신고제를 통한 과태료 부과는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만 기존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제천시는 추석 연휴 기간 전통시장과 주요 상권을 찾는 시민과 귀성객들이 주차 불편 없이 편리하게 방문하고 원활한 차량 소통을 지원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 단속 유예가 귀성객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주차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의 주정차 금지 준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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