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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활옥관광농원 '7일 사업정지'

무기한 휴업 활옥동굴 갈등 행정처분으로 확산

  • 웹출고시간2026.09.13 13:54:38
  • 최종수정2026.09.13 13:54:50
[충북일보] 충주 활옥동굴을 둘러싼 안전·운영 적법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활옥관광농원에 대해서도 충주시의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영우자원이 무기한 휴업을 결정한 상황에서 관광농원까지 행정처분 대상이 되면서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충주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활옥관광농원 사업자에게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는 현장점검에서 사업계획과 관련 법령에 맞지 않는 시설·운영상의 문제를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시정기간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사업정지에 앞서 사전통지와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청문 과정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기존 위반사항이 시정된 사실은 확인됐다.

하지만 시정명령을 정해진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은 사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은 진행됐다.

다만 시는 사후 시정 사실을 감안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른 감경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처분기간을 2분의 1로 줄여 최종 사업정지 기간을 7일로 결정했다.

활옥동굴은 최근 허가받지 않은 카약 운영과 국유림 무단점유 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충주시와 영우자원 간 갈등이 커졌다.

충주시는 안전 확보와 적법한 운영을 강조했고, 영우자원은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지난 7일부터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다.

관광농원 처분까지 겹치면서 지역 관광업계와 주변 상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활옥동굴은 연간 수십만 명이 찾는 충주의 대표 관광지인 만큼 운영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시는 이번 처분을 계기로 관광농원이 승인된 사업계획과 관련 법령에 맞게 운영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승인된 사업계획과 법령을 준수해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적정 운영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정지 처분은 활옥 관광농원 운영과 관련한 각종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려진 행정조치라는 점에서 향후 사업장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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