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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추구가 부른 예견된 인재"… 오송 참사 금호건설에 '법정 최고형'

벌금 1억 2천만 원·감리사 7천만 원 선고
현장 관계자들 금고 2년·징역형 실형 무더기
法, "제방 헐고도 뭔지 몰라, 비난받아 마땅, 이익 추구가 감리 시스템 훼손"

  • 웹출고시간2026.09.10 15:30:33
  • 최종수정2026.09.10 15:30:33
[충북일보] 14명의 희생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인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와 관련해 시공사인 금호건설이 1심 법원으로부터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참사의 근본 원인이 '이익만을 좇은 기업의 경영 행태'에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건설기술진흥법·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호건설 법인에 벌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법률상 허용되는 법인 대상 경합범 최고 형량이다. 함께 기소된 감리업체에는 벌금 7천만 원이 선고됐다.

강 부장판사는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익만을 추구한 시공사 금호건설의 영업 행태에 있다"며 "금호건설이 토목공사 현장에서 원가율을 철저히 낮추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도외시했다"고 지적했다. 현장 직원들은 일 단위로 원가율 압박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수해 예방의 최후 보루인 제방이 무단으로 철거·축조되는 과정에서도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공사를 강행했다는 판단이다.

강 판사는 "회사의 이익 추구 경영이 공사현장 내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감리시스템마저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며 "사고 이후에도 반성의 태도 없이 재판 지연 전략 등을 고수한 점을 들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최고 형벌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금호건설과 감리업체 현장 실무 책임자들에게도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했다.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장소장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미 선행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A씨는 이번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총 7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된다. 그 외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 및 감리 현장 관계자 4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에서 금고 2년 사이의 형이 각각 내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법정구속은 유예했다. / 박소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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