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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추석 명절 불법 주정차 단속 일시 유예 안내

이달 14~27일 14일간 고정형·이동형 CCTV 단속 유예

  • 웹출고시간2026.09.10 11:37:05
  • 최종수정2026.09.10 11:37:05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진천군청 전경.

ⓒ 진천군
[충북일보] 진천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상권 활성화와 귀성객 및 군민들의 주정차 편의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일시 유예한다고 10일 밝혔다. 

유예 대상은 지역에 설치한 고정형 및 이동형 단속카메라를 통한 주정차 단속 전반이다.

군은 명절 연휴 기간 전통시장과 상가 주변의 접근성을 높여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안전 확보를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소화 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구역은 이번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단속 역시 연휴 기간과 관계없이 24시간 정상 운영하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용석 군 도로교통과 주무관은 "추석 명절을 맞아 주민과 귀성객들이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속을 유예한다"며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준수 등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천군은 평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면서 평일 점심시간(낮 12시~오후 2시)과 주말·공휴일에는 CCTV 단속을 유예하고 주민신고제를 24시간 운영한다.

진천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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