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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기간 전통시장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세종시, 11~27일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인근 주정차 2시간 이내 확대 허용

  • 웹출고시간2026.09.09 10:36:25
  • 최종수정2026.09.09 10:36:24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추석 명절 기간 전통시장 단속 유예 위치도

ⓒ 세종시
[충북일보] 세종특별자치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 유예 시행 지역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지역으로, 슈퍼크리스피 조치원점에서 시민회관 네거리까지 220m, 감초당 약국에서 옛 효성세종병원까지 360m 구간이다. 조치원 상인회가 요청한 구간을 바탕으로 경찰과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 

단속 유예 기간에는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이 현재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 확대·허용된다.

단,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는 여전히 주정차 단속 대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추석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객들에게 인근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 전의·부강·금남 대평 전통시장 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선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속 유예 기간 보행자 및 차량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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